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사업자 임차인이 타지역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처리가 불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타 지역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처리가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
- 비용처리 가능성: 업무용 오피스텔의 월세 및 관리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과 임차한 오피스텔이 동일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해당 월세 및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리비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타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지에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빙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임차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내역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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