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자료제공 동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변경하시려면,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재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동의했던 내용은 새로운 동의 신청으로 자동 취소됩니다. 만약 자녀가 'OO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로 동의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지만, 'OO년 당해 연도 자료'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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