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병원비를 엄마가 결제하고, 아빠가 실손보험금을 환급받은 경우, 엄마가 아빠의 병원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아빠의 병원비를 엄마가 결제하고 아빠가 실손보험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엄마가 아빠의 병원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엄마가 아빠의 병원비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비가 실손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빠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엄마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빠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엄마가 아빠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예: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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