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소득 역시 이러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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