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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운영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사진관 운영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품권 판매대행업을 겸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해당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품권 매매업을 겸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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