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주택 가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 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 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