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4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하며, 대변에는 해당 부가세를 납부한 방식에 따라 '선급금',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납부했다면 '미지급비용 카드'로 처리하고, 이후 보통예금에서 출금될 때 '보통예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금액이므로 별도로 분개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세, 수입 관련 비용 등은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과 현재 질문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