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1억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방식은 사업소득 금액 및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 종합소득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