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공제 관련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홈택스에서 사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