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공제 관련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가공급으로 간주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0대 주부가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