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공제 관련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에 제조업을 추가해야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가공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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