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 내역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7.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만 있고 그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 배우자가 사업을 폐업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소득: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 시 15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일용근로소득: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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