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시 하반기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전체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7.

    간이과세자가 상반기(1월~6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더라도,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1월~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하신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되므로, 1년 전체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상반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양가족으로 군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성인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의류와 개인용 의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