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시 하반기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전체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7.
간이과세자가 상반기(1월~6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더라도,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1월~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하신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되므로, 1년 전체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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