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