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