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에 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조회 시 4월부터 조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3월 4일에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3월부터 조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자료 조회 시점까지의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하셨다면, 3월부터 발생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3월부터 조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직하신 경우라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이직한 달부터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월별 상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괄 자료 다운로드 시 일부 항목은 월별로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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