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 제공 동의 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추후 환급을 원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반영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