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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서 4/104 공제율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서 4/104의 공제율은 제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도 4/10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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