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서 4/104의 공제율은 제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도 4/10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를 뜻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0만원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반찬집에서 구매한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왜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 완료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