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나 장학금 지급과 같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정 법인(예: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회계의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입하는 것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손금산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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