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투잡을 5월 전에 그만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배달 투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그만두셨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은 5월에 본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투잡을 중단했더라도, 1월 1일부터 투잡을 그만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소득의 3.3%를 미리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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