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업종: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등 사업자 간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임대사업자: 백화점 매장이나 대형마트의 임대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