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으로 지급한 수리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상가임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 중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수리비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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