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원씩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300만원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17.

    월 40만원의 사업소득과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의 합산: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월 40만원의 사업소득은 연간 48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과의 합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4.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환급 가능성: 사업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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