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20세 초과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대체 가능한 서류:
제출 면제: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장애인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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