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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 20세 초과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장애인인 20세 초과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이 서류를 통해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 증명서 또는 관련 등록증 사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면제: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장애인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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