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입금 시기는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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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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