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과 11월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7.

    네, 올해 10월과 11월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사망하신 부모님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고,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다만, 사망하신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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