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자산의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각각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고 잔금 지급 시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7.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자산으로 계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인수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계약금 등은 자산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처음부터 비유동자산인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잔금 지급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며, 이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모든 부대 비용도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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