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 경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미성년 자녀의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 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 과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나 해외문화체험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지출한 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해외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어떻게 환산하여 공제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