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환급받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
연말정산 결과 더 납부한 세금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다음 달 원천징수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경정청구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