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현금 매출 누락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 1. 17.

    세무조사 시 사업자의 현금 매출 누락 여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현금 매출 누락을 파악합니다.

    1. 차명계좌 신고 및 이용 정황: 사업용 계좌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현금 매출액을 받거나, 사업장 내에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보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합니다.

    2. 매출 총이익률 분석: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을 분석하여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매출 총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분석: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전체 매출액과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원관리 부서의 자료 분석: 세무서의 세원관리 부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과에 상신합니다. 이때 전체 매출 내역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 비율, 업종별 통상적인 현금 매출 비율 등을 참고하여 매출 누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5. 자금출처 조사: 고액 자산 취득, 차명계좌 이용, 신고 소득과 실제 자산 현황의 불일치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통한 자금 은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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