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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에서 국내 ETF와 해외 ETF 투자 시 절세 혜택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 절세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ISA 계좌의 일반적인 절세 혜택:

    1.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는 여러 ETF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개별 ETF의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일반형 ISA 계좌는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3. 과세 이연: 계좌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 납부를 미루고 해당 자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ETF와 해외 ETF 투자 시 절세 혜택 차이점:

    •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ETF의 경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위에서 설명한 ISA 계좌의 일반적인 절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손익 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과세 이연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 ETF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 시): 해외 상장 ETF를 국내 증권사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해외 ETF의 경우, 국내 ETF와 달리 배당소득에 대한 현지 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를 통해 국내 ETF와 해외 ETF 모두 투자할 경우 기본적인 절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 ETF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세액 공제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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