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데 조인스페이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저축액 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청약저축액 기입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시스템 오류 정정 요청: 해당 시스템(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의 고객센터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본인이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시스템상 세대원 정보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제출: 시스템 정보가 정정된 후, 또는 정정 과정에서 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청약저축 취급기관(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세대주로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납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세대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