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예: 주택자금, 월세액 공제 등)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추가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