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2025년부터는 총 55만 원(25만 원 +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건물 매매 건물분 세금계산서 부가세 수입금액 제외 항목 여부
성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