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