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각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자녀 3명의 경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 추가 합의금의 과세 유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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