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다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17.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 서비스:

    • 우편 등기 및 일반 소포 발송: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취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

    •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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