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연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연환산하는 것은, 사업 개시 초기이거나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 판단을 위해 실제 매출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환산 방법:

    1. 사업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 확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2. 사업 기간(월수) 계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 8월 1일 개시 시 5개월)
    3. 연 매출액 산출: (총 매출액 ÷ 사업 기간(월수)) × 12개월

    예시: 만약 2024년 8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0만 원 ÷ 5개월 × 12개월 = 4,800만 원

    이렇게 연환산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여부 및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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