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1. 17.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신고 또는 인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2. 조사: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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