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주택자라도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공제들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차입금의 종류 및 시점,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