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한 불공제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26. 1. 17.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직접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제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0.5%)를 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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