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소득초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국세청에 소득초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생계 요건: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참고: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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