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자영업자도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자영업자 본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와 동거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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