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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사업소득이 많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 1. 17.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걱정이시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비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의 필요성: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정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된 소득 및 비용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정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누락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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