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시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17.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이를 경상연구비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CMS 시스템에서는 정부출연금이 실제 비용 지출 시점에 회계에 인식됩니다. 만약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이라면 부채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라면 관련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상연구비는 기업의 일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정부로부터 받은 특정 목적의 보조금을 직접 경상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정부보조금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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