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 냉난방기 설치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7.
네, 임대사업장의 냉난방기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냉난방기는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고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의 경우, 그 용도, 규모, 취득가액 등에 따라 고정자산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전체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은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취득 시점에 '비품' 등의 계정과목으로 자산 처리하고,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천정형 에어컨과 같이 건물 부속 설비로 간주될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의 내용연수(15~4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수리비는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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