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516만원 초과 시 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 여부
2026. 1. 17.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요건 요약: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외 있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따라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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