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나이 무관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자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신청 과정에서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추가 공제 관련 증빙 (해당 시)
- 기본공제 외에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 및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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