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 기준(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부모님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인적공제와 관련된 다른 공제 항목들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한계세율이 24%이고 자녀의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이라면, 약 36만원(150만원 * 24%)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