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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7.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예시:

    1. 비과세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발생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예시: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일용직 급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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