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활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가 실제로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