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용근로자는 소득의 성격과 세금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하루 15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2026년과 관련하여 현재 발표된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근거:
소득 분류 및 원천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4대 보험: